조민

채널 ‘가세연’ 출연진들이 지난해 9월에 따르면 조민씨가 외제차를 타고 나갔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세연의 출연진들이 20일 1심에서는 명예훼손한 방송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민 | 조민 ‘입시비리 공범’ 혐의…공소시효 8월 만료 | 뉴스A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