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13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진연 회원 A씨 등 총 18명이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다.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3일 용산구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1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다.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규정했다.

13일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다.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18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시위 | ‘치욕의 발자국’ 규탄 시위‥”배상안 철회하라” (2023.03.12/뉴스투데이/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