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있어 피해인의 감사 · 욕심등이 없는 범위 내 직장 내 소통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 위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한 지역방송국에서 작업하던 A씨는 그리고 B, C씨들이 연대하여 A씨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A씨가 한 지역방송국에서 일하던 동안 B, C씨는 그녀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반된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고, 대법원은 B, C씨들이 A씨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